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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의 일본 유학기

일본에서 알바하며 공부하는 유학생을 위한 13월의 보너스

매년 1월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소득공제'인데요, 하나하나 잘 챙기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쿤과 다다다를 비롯하여 해외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소득공제가 남의 이야기가 되곤 하지만, 해외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소득공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알바하며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유학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군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1주일을 기준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주 28시간, 방학때는 일 8시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을 검사하는 기관은 없으며, 사업주도 그 시간을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즉,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하고싶은 만큼 알바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이 알바를 합법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자격외활동 허가서라는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외활동 허가서까지 받고 알바를 하다보면, 또 하나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알바에서는 세금을 뗀다고 들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알바에서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세금을 뗍니다.. 유학생이라고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알바하며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연말소득신고만 하면 본인이 냈던 세금이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세조약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게되어, 연간 $20,000 에 대해서는 소득이 공제됩니다.. 요즘같은 엔고시기에는 $20,000 이라 하더라고 150만엔에 불과합니다만, 150만엔이면 약 10만엔(약 150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떼었을 것입니다.. 그 돈이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13월의 보너스가 됩니다.. 다다다도 한국어 강의로 들어오는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요, 소득신고를 통해서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랍니다..(다다다도 강의료 수입의 10%가 세금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많이 놀랐답니다..ㅎㅎ)

                        다다다의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 (빨리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신고서의 양식입니다.. 해당지역의 세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기본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란 유학생이어야 하며, 자격외활동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표(연말지급)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가 충족되었다면, 매년 2월 15일부터 한달 이내에 해당지역의 세무소를 방문하셔서 전년도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확정신고(確定申告)라 합니다.. 그러면, $20,000 에 대한 소득이 공제되고, 그로 인해 납부했던 세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세무소는 세금을 뜯어가는 곳이 아니라, 세금을 정산해 주는 곳입니다.. 유학생인데 세금을 많이 냈으니 그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알바비에서 떼인 기록이 있다면, 원천징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주식이나 FX(foreign exchange ; 외국환거래) 를 하는 유학생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이 연간 20만엔이 넘어갈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 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일부 악덕 한국인 업주 중에는 유학생을 고용하면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떼고 월급을 지급하지만, 원천징수표를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주와 싸우지 마시고, 세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알바도 하는 유학생 여러분들...!!
엔고원저(엔화의 높은 가치와 상대적으로 원화의 낮은 가치) 시기에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챙겨야 할 것은 꼭 챙기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챙기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겠지요..??
화이팅하세요~~

<추가>
오늘 글을 보시고, 또 다른 일본 블로거인 베쯔니라는 분은 소득신고로 인해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았지만, 주민세와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신고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댓글 참조).. 다다다도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매년 소득신고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세금이 추가된 적은 없는데, 사람에 따라서 뭔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는 직접 세무소에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소득신고로 인해서 환급받는 금액과 그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이 있는지,,,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와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입니다..